2011년 12월까지 퇴직급여추계액 계상액은 월평균임금X근속월수로 계산하여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IFRS도입으로 분기마다 보험사로부터 확정급여채무/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퇴직급여채무금액을 회계처리해야하는데 보험사로부터 받은 2012년 확정급여채무금액을 월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는 것인지.. 2011년과 같이 회계처리후 분기마다 조정을 하는 것인지...
보험사로부터 2012년 확정급여채무금액은 당기 중도퇴사자들은 반영이 안된 것인데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정급여채무금액 계상은 하나의 회계연도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처럼 귀사 임의대로 월별로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결산시에 기업회계상 반영되어야 하는 금액만 맞게 반여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별로 나누든지, 또는 분기마다 조정을 하는지는 귀사가 선택하여 반영하되 실제 반영되어야 할 금액과 일치만 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