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이지만,
30,000원 이하의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거래명세표도 간이영수증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래명세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성명(날인)등은 표기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간이영수증과 같이 30,000원 이하의 금액은 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 구비대상이 아니므로 간이영수증 등으로 증빙인정되므로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금액 및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서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