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당사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법인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경정청구한 내용은 세무상 이익잉여금을 재계산(이월결손금)한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에 환급세액 및 이자의 합병법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23조에서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급금의 승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합병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계약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귀속되거나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병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