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부를 당사의 모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모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취득원가에 감액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고정자산은 취득가액으로 하고 부담하기로 한 부분은 잡이익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귀사 소유가 되는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일부를 모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전체금액을 자산으로 반영한 뒤 모회사부담분은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자산을 귀사와 모회사가 부담한 금액비율대로 공동소유하는 경우라면 귀사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자산반영하고, 모회사 역시 자신이 부담한 금액만큼 자산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