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영국령 버무다제도의 투자회사로 부터 해외전환사채로 투자 받았읍니다.
조기상환요구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예정입니다.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어떤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되는지
한.버무다제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버무다제도가 비과세.면세지역으로 ?? 알고 있읍니다
답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버뮤다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세법(법인세법)에 따라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버뮤다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감면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발생된 원천소득은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