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직원 생일자 문화상품권 지급 시 증빙수취의무 동성건설 | 2012-09-27

현재 월 단위로 생일자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생일을 기재한 서류를 백자료로
붙여서 결제받고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수당,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직원의 생일에 제공하는 상품권 상당액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천-296, 2009.04.09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1.13. 및 서면1팀-829, 2004.6.18.)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