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 나이스디앤비 | 2012-09-27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으로 현재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증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의하면, 2항 1조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 158조 4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 질문: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는 일반적으로 총 결제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이 되는지 문의드려요.
(단, 매입세액 확인은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며(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매입세액 구분기재 되어있음), 이를 통해 확인된 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 제출)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통상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공제내역에 공급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전표를 별도 발행요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후 5년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즉, 월별이용대금명세서는 증빙보관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요건 >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직불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포함)을 수취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제출
-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