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소득세법에 의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상용세율 적용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여 상용세율 적용자가 되었습니다.
추후 퇴사 의사를 밝혀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후 몇달 뒤 재입사 의사를 밝혀와 재입사하였는데..
이런 경우 재입사 한 후에는 다시 1년동안 일용세율을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설 근로자가 1년 이상 동일 고용주로부터 고용되어 정규근로자로 재직하다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퇴사후 몇달이 지난 후에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면 재입사시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고용계약하였다면 일용직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나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근로자에 부당한 계약이라면 관할 고용노동부 등 과세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