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중복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배제규정이 없으므로 각각의 조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2-10188, 2003.01.27.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