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새액공제 관련 한무컨벤션 | 2012-09-26

수고하십니다ㅈ

서울에 본점을 두고 제조와 도소매를 하는 중기업 법인입니다

이럴경우

1.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연구인력비세액공제를

함께 받을수 있나요?


2. 받을수 있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중복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배제규정이 없으므로 각각의 조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2-10188, 2003.01.27.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