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문의 온지구 | 2012-09-26

1. 답변하신 2번항목에 대해서, 판단을 할때 회계사가 이를 판단하여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2. 잡이익을 잡기위해 회사에서 별도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자료라든지

작성일시 2012년 09월 26일 14시 52분 33초


파생상품관련하여 재작년에 크게 손실을 입어서 파생상품평가손실로 계정처리하였고
이 파상품에 대해서 은행과 소송을 하여 1심에서 70% 승소하였습니다.
1. 이를 잡이익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상대에서 항소를 할경우 잡이익 처리가능여부,

2. 상대은행에서 30%정도는 자기네손실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항소하더라도 30%는 질것이라
판단하여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로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이경우 잡이익 처리가능여부?
( 2012년 09월 26일 14시 52분 33초 )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수익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잡이익으로 반영하지 아니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2년 09월 26일 15시 06분 48초


1. 법원의 판결로 최종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소송 상대방이 판결 확정전 미리 일정금액을 입금한 경우로 최종 판결시에도 해당 금액만큼은 승소할 확률이 높다면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2년 09월 26일 15시 06분 48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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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회계적으로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는데 보통 영업외수익이나 잡수익 등 사업적 성격이 없는 거래는 현금주의로 인식하여 반영합니다. 즉, 영업외 수익은 현금이 입금되면 수익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귀사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현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적절한 계정으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하다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 금액만큼 소송의 승소가 확실하지 않다면 다시 반환할 수도 있으므로 수익으로 반영하면 안되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은 기업회계기준을 근거로 귀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