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잡이익 온지구 | 2012-09-26

파생상품관련하여 재작년에 크게 손실을 입어서 파생상품평가손실로 계정처리하였고
이 파상품에 대해서 은행과 소송을 하여 1심에서 70% 승소하였습니다.
1. 이를 잡이익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상대에서 항소를 할경우 잡이익 처리가능여부,

2. 상대은행에서 30%정도는 자기네손실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항소하더라도 30%는 질것이라
판단하여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로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이경우 잡이익 처리가능여부?
답변
1. 법원의 판결로 최종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소송 상대방이 판결 확정전 미리 일정금액을 입금한 경우로 최종 판결시에도 해당 금액만큼은 승소할 확률이 높다면 영업외이익(잡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