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읍니다.
납품시 계산서를 공급가액의 90%만 발행하고 있으며 10%는 2~5개월후 발행하고 있읍니다.
10%에 대하여는 각종 검사 서류등을 모두 제출한후 발행할수 있읍니다.
대기업에서 납품시 10%를 제외하는것은 대금지급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당사는 계산서 기준일로 공급가액의 90%와 10%를 발행일 기준으로 매출처리하고 있는데
회계기준으로는 모순이 있는것 같읍니다.
납품시 90%만 계산서 발행후 100% 매출 기표하고 싶으나 부가세와는 괴리가 발생할것 같읍니다.
정확한 회계처리 방법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회계상 매출의 인식시점은 매출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대기업에 납품에 따른 수익인식요건이 충족되면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며, 세무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수익인식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