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자회사 대표인 넥스트리밍 | 2012-09-26

해외 현지인 고용시 그 해외 현지인이 당사 해외 자회사의 대표자일 경우 한국회사에서 급여등을 해외 현지인에게 송금해도 문제가 안되는 지요?
답변
해외 자회사대표라도 현지에서 국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입증되면 국내원천징수대상 아니므로 전액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