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에서 연금 지급 받기 과학기술인공제회 | 2012-09-25

안녕하세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퇴직연금(DB형, DC형)에서 지급이 가능한 지 아니면 IRP 이전한 후에 가능한지 여부
2. 연금을 수급 받다가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으로도 가능한지요?
답변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시점에 일시금과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이 가능한데, 퇴직연금의 수급 및 유족연금 전환 등의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