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홍콩 법인으로부터의 감독관 Fee | 2012-09-25

1.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 법인으로부터의 Supervisor가 448일을 초과한 일수 만큼 체류하여 일을 했을 때 부가세 및 원천세 해당 유무.
2. 소득세 별도로 주민세가 있는지 표기 요청 드립니다.
답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Supervisor가 448일을 초과한 일수 만큼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며,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미 체결국으로 국내세법을 적용하므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주민세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