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이 비등기 임원으로 승진합니다. 한국신용카드결제 | 2012-09-25

직원이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사직서 받고 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의 퇴직금을 정산하라는데
퇴직정산은 해야겠지만
중도정산(연말정산)과 4대보험 상실 신고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사직사유를 뭐라고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이 비등기임원으로 승진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 정산하여 퇴직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되며, 사직사유는 임원승진 등 적당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임원도 특별한 사유없는 한 4대보험에 가입(재가입)해야 하며, 연말정산은 중도정산할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