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 자가공급시 시가 계산에 있어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때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과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전까지를 의미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취득일:2011.05.30 폐업일:2012.08.28
이라면 경과된 기간의 수는 2011년 1기,2011년 2기, 2012년 1기
경과된 기간의 수가 3이 되는건가요?
답변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재화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1.5.30일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후 2012.8.28일 폐업하였다면, 2011년 1기, 제2기, 2012년 제1기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해당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