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정청구 문의 | 2012-09-24

직원이 전년도 수당을 반납할 일이 생겨 금년도에 회사에 반납하였을 경우,

- 직원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때, 회사도 전년도 인건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것이므로 전년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를 하여야할까요?
답변
근로자가 급여를 자진 반납할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3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3 【급여의 자진반납에 대한 세무처리】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하되,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0,000원은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회사는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처리


*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하여도 갑근세를 부담)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회사는 반납받은 100,000원을 익금(잡수입 등)에 산입하고, 동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기부금 지출시 그 행위자를 근로자가 아닌 법인으로 봄


③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당초 급여에서 반납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회사는 실 지급액 9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해서는 갑근세 부담 없음)

*회사가 계상한 9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로 손금 인정

*회사가 삭감된 100,000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