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티유브이슈드 | 2012-09-24

안녕하세요

6월에 면세로 발행해야 되는 것을 과세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희가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때 다시 6월에 가서 과세를 취소하고 면세로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 상대방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거래로 잘못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9월에 착오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