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소득세 관련 넥스트리밍 | 2012-09-24

네, 국내 본사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금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그분이 스페인에서 세금을 내는지 안내는지는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국내 본사의 업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국내 본사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해당 대표자가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해외 현지에서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낸다면 국내에서 종합소득과세신고하여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