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문의 드립니다. 넥스트리밍 | 2012-09-24

국내 회사가 100% 투자한 경우 입니다. 다시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본사에서 그 분 개인계좌로 급여를 보내도 무관한건지요? 그리고 그분이 해외 현지법인의 대표자 이더라도 본사 소속으로 그분의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
해외 현지법인의 대표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국내의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인의 개인계좌로 급여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지법인의 대표자가 국내의 본사를 위해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국내 본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국내 본사의 업무가 아닌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내 본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국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