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이고 당사와 계약에 의해 급여를 송금해주고 있었는데
당사 해외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그분을 선임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 그분의 급여를 송금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그분의 소속이 국내 법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100% 출자한 경우)의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 유한회사로 100% 출자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국내에서 급여 지급사유가 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라면 조세협약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급여라면 비용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