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업체와의 거래 | 2012-09-24

안녕하세요.
당사는 놀이공원을 운영하면서, 원내 식음시설에 대해 운영 및 수수료에 대해 식음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영세한 업체가 운영에 만전을 기할수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1. 당사 : 표(식권) 판매 \3,000(예시)
2. 식음매점 : 상품제공
3. 수수료율 : 20%(예시)
한달간 발생한 매출에 대해 당사의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만큼 즉, 600원에 대해 해당말일자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거래처분 2400원은 익월초 청구에 의거 해당 거래처에 지급하고 있음.

처리방법 A) 상기와 같이 당사가 600원을 매출로 인식 후 부가세 신고납부이고, 해당업체는 2400원을 매출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함.

처리방법 B) 당사가 총액 매출신고(3000원), 상대방 수수료율 만큼 매입세액 공제(2400원)의 방법으로 처리

질문) 계약서에 의한다면 A) 의 방법으로 처리함이 타당하고, 결과는 동일한데요, 처리방법 A와 B 중 어떻게 처리함이 세법상 타당한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판매자와 계약에 따라 귀사에서 식료품 등에 대하여 소유, 책임 및 권한을 갖고 있다면 B가 타당할 것이며, 식음료에 대한 책임 등이 판매처에 있다면 A와 같이 귀사는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