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으로 부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회사로 지급할 경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한테 있으며, 원천징수 신고방법,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차입하는 법인은 대출해준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