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주식 증여세과세특례제도 한미상사 | 2012-09-24

늘 세무상담에 대한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가업승계주식 증여세과세특례제도에 관한 문의입니다.

문1) 가업상속 조건은 10년 가업유지조건인데 5년차에 유지조건 미 준수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5년 후 증여세 추징 시 주식가치는 사전증여당시의 가치로 하는것입니까? 아님 증여세 추징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까?

문2) 주식 가업상속의 경우 대주주 경영지배 프리미엄으로 인하여 주식평가할증이 있으나(현재는 과세특례로 인하여 배제 중) 일반 주식상속의 경우에도 대주주일경우 평가할증을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유지조건 미 준수시 증여로 간주하여 해당 주식의 가액을 일반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즉, 사전증여 당시 가업승계특례 적용이 아닌 일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승계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을 상속받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여야 하나, 조특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까지 중소기업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