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세 중과세 관련 사항 세이디에 | 2012-09-23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1>
6월 1일 당시 유흥주점이 입점되어 있어서 이번에 재산세 중과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8월 철수 하여 중과세를 회수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규임차인이 현재 영업중인데 신규임차인에게 부과하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또한 재산세 중과세분이 9월말까지 납부인데 전년10월~당년9월 까지에 해당하는 납부분인지
아니면 당년10월 ~ 내년9월 까지에 대한 납부인지 즉 선납인지 후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약상 임차인에게 재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재산세분(임차료에 포함된 것으로 봄)을 포함하여 신고하며 수입금액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세는 선납 혹은 후납의 개념이 아니라 시점과세입니다. 즉,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므로 5. 31현재 재산을 양수등기하였다면 양수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선납적 개념이 강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