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과제 티유브이슈드 | 2012-09-21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과제를 받아
정부과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직접 하지 않고 저희에게 외주를 주어
저희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철도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만약 철도공사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과제를 받은 것이라면
저희가 과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에게 면세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금액만큼
비용을 다 쓰고 결국 이익이 남지 않는 채 과제만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다른 매출과 마찬가지로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가 받은 금액이 총 5천만원인데
매출로 인식한 금액은 공급가액 45,454,545 부가가치세 4,545,454
그럼 비용은 매출 인식한 금액만큼만 45,454,545 사용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남는 4,545,454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사가 철도공사에 연구용역을 공급한 경우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경우는 면세에 해당되나,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 등의 연구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국세의 과세표준 산정시에는 원단위까지 모두 기재하되, 징수납부시에는 원단위는 절사하여 징수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