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시점에 공급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는 않았더라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차감하여 신고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 부가22601-695, 1991.06.05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