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후 폐업된 경우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2-09-2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저희회사에 납품하는 한 업체에게 8월에 물건을 받고 대금지급까지
끝마친 상태인데 (세금계산서도 발행), 물품 중 일부를 반품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8월에 있던 사업자가 9월 1일부로 폐업처리되고, 다른 명의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금은 다시 입금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시점에 공급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는 않았더라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차감하여 신고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 부가22601-695, 1991.06.05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