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인트적립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 2012-09-21

안녕하세요?

당사의 거래처(인터넷 광고관련)중 본인의 회사의 특별행사로 당사가 당첨되어

특별포인트를 지급하고 결제금액에서 차감해 주는대신,

동 포인트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었습니다.

당사에서 알고 있기로는 포인트 적립 관련하여 해당거래처에서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걸로 아는데,

거래처에서는 계속 모든 포인트를 그렇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거래처 재경팀이 아니라 영업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는듯 한데...

정확하게 어떤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고,

관련법규를 말씀해 주시면 다시 설득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에 적립된 포인트 가액만큼 결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포인트(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므로 포인트 가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4항).
다만, 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마일리지)가 아닌 사전약정에 따른 이벤트성 행사로 할인쿠폰처럼 당첨자들에게 구매시 당첨된 포인트만큼 일정액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에누리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할인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거래실적에 따른 포인트 또는 당첨후 적립하였다가 나중에 어떤 재화라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에 의해 이벤트성 할인액으로 구매시점에 당첨된 포인트만큼 차감되는 거래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