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여쭙고자 합니다. | 2012-09-21

성심성의껏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1) 당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중인데,
가) 준공전(진행사업)의 경우
나) 준공완료(금년6월)의 경우
다) 준공완료(5년 이상)된 토지를 보유시의 경우에 재산세및종부세가 어떻게 다른지요?

2)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사용중인 유형자산 중 유원지(동물원, 놀이시설,꽃단지)와 그 토지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는지요. 그리고 감면(배제) 사항은 없는지요?

3) 사옥(45%는 임대, 55%는 자체사용)과 미분양상가의 경우 종부세와 관련하여 감면이 가능한지요?

4) 다가구임대주택을 구입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5년이상 임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향후 5년이상을 임대하는건지? 아니면, 5년이 지난것에 한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로 과세되는데, 각각의 구분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가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며, 경제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데, 귀사의 경우도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토지라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즉, 준공전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활동에 사용되는지 여부로 토지분류가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토지분류 구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2.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과세범위 및 세율 등이 적용되는데,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가 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등을 적용받게 되며, 토지에 대한 별다른 합산배제 요건은 없으며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부과되며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여 5년간을 임대하면 되며, 계속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즉, 이미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