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세 및 종부세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영구임대주택 재산세의 경우
- 전용 40㎡의 경우 전액감면
- 전용 60제곱미터이하 50% 감면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25 % 감면을 받게 되는데, 다가구임대주택(9~31평)의 경우도
동일하게 감면받는지요?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같은데요, 감면 비율을 제외한 실 재산세 부과액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아예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치 않는지요?
3)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평형에 관계없이 재산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
구임대주택과 관련하여 2개 구청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하지 않았는데도 종부
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하는데, 다가구임대주택도 상기의 공통주택에 해당된다면 동일하게 감면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다가구임대주택으로서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에 대한 현황신고를 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