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문의 넥스트리밍 | 2012-09-20

자가차량이 아닌 경우 마일리지 기안으로만 처리할 경우 비용인정이 안되니 주유비 영수증도 함께 첨부하라는 건가요?
답변
마일리지 기안으로 법인의 사업 또는 수익과 관련됨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거증의 책임은 법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비용인정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이 있다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므로 비과세 아닌 과세소득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직원이 청구하는 마일리지 기안의 성격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는다면 모두 비용처리가능하나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직원의 본인소유차량이 아니므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