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사업장 등록 없이 부동산업 본점 사업자로 사업 영위 가능 여부 한국콜마 | 2012-09-20
안녕하세요
본점사업장에 부동산 임대업 허가가 있는 상황에서 본점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점등기 없이 임대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본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소재지를 지점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업을 해야 하며,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