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커미션수익인식시기 (주)덕양에너젠 | 2012-09-20

당사는 국내외업체 제품을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거래처 a로 부터 커미션을 지급받는 경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기타매출로 반영하고 있으나

수익인식시기는 혼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사 수출커미션(알선수수료)의 계약서상 수출성사건에 대하여 몇%로 한다는 계약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계약적인 상태에서 해외로 부터 커미션이 입금되는시점에서야...그제서야 몇%인지 아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조의 그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되는 때에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용역의 공급시기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나와있고..

결과
상기 22조에 따라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란....외화입금시점으로 간주하고

질문1),,커미션의 댓가가 외화입금되는 시점에 기준환율(최초고시환율)로 매출인식하고
은행 외화영수증상의 환율과 비교하여 환차손익을 인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계약서상의 커미션댓가(몇%0가 정확히 계약내용에 기재되어 있다면,,알선한 상품의 선적시점(FOB조건일경우)에 커미션댓가가 확정된것으로 판단하여 선적시점에 매출인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기업의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위한 과세상의 시기로 기업회계의 수익 인식시점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데, 일반적으로 거래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진행률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있으며, 발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용역제공 완료 후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는 시점에 수익인식하면 됩니다.


2. 계약성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알선용역제공이 완료된 후 수익계산방법에 따라 수익인식하면 되므로, 선적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