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번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기의 경우 어떻게 매출인식 등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무역형태
① 해외협력업체 (A) → 한국 (B) → 중국 (C)으로 선적 진행
② 해외협력업체에서 한국으로 선적한 물품을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중계무역으로 세관 신고 후 중국으로 선적 진행
③ 한국 세관에서 반송신고필증 발행 (거래구분 : 79 → 중계무역 번호)
위의 경우 세관에서 반송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가. 매출인식 시점은 한국에서의 선적일로 하면 되나요?
나.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한예치증명서 및 계약서 등이 어려울 경우 반송신고필증을 제출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중계무역에 따른 수출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로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중계무역 방신에 의한 수출의 경우 예정 및 확정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반송신고필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