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관련 회사계상액은 회계상 비용처리와 자산처리에 무관하게 세무상 손금처리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회계와 세무상 회계처리가 다른데 여기서 세무조정을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 사이트의 관련 사례를 약간 수정하여 첨부하였으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회계상 비용처리 금액은 40백만이고,(관리비 40백만, 제조원가 30백만,건설중인자산 59백만인 경우) 세무상 손금은 129백만인데,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질문 2 총 유보금액은 전기 부인액 38백만과, 당기한도초과액 25백만의 합계금액이 맞는지?
답변
1. 퇴직급여충당금을 판관비(일반직원), 제조원가(생산직원) 등으로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모두 퇴직급여 반영분으로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회사계상액은 129,300,000원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회사계상액 중 세법상의 한도내에서만 손금 인정이 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전기부인액과 당기한도 초과액이 총 유보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