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기납부세액 재차 문의 | 2012-09-19

파일을 다시 첨부합니다.
기납부세액공제의 계산 방식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3차례 증여로 1차는 이미 10년 초과분으로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증여재산가액의 과세가액비율로 계산하여 증여재산의 기납부세액을 안분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은
55,890,000 × (600,000,000/360,500,000 + 600,000,000) = 34,931,250
산출세액 90,000,000 - 기납부세액 34,931,250 - 신고세액공제 5,506,875
= 49,561,875(신고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