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소득 한도 계산방법 김민선 | 2012-09-19

2012년 10월 31일자로 대표이사가 퇴임을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요
2012년도부터 개정된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퇴직금 계산을 2010.08.11~2011.12.31 따로 2012.01.01~2012.10.31따로 계산해서 한도규정을 적용해야하나요?
한도 초과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정관상 퇴직급여지급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전체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득세법상의 산식에 따른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적용시 정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전체 퇴직금에서 당해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만 퇴직소득 한도 시부인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