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기납부 세액의 문의 | 2012-09-19

증여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1. 2001년도, 2008년도, 2012년도 동일인에게 증여를 받을경우
2012년도 신고시 2001년도 분은 재차증여 합산 배제되는 바,
기납부세액의 계산이 첨부된 자료와 같이 산정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경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혹은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기준을 공제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3차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차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고 2차 증여분만 합산하며, 이 경우 3차증여분에 대하여 기납부세액공제액은 1차증여분과 2차증여분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재산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입니다.

2. 기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관련 예규] ♣ 서일46014-10913, 2003.7.11.

【질의】
□ 증여재산 현황

증여일 증여가액 증여가산액 합산증여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1996.2.22 ① 139,000 0 139,000 30,000 109,000 19,800
1999.7.02 ② 151,229 139,000 290,229 30,000 260,229 42,045
2003.4.30 ③ 214,412 151,229 365,641 30,000 335,641 57,128

□ 위와 같은 경우 2003.4.30 증여분에 대하여 1999.7.2 증여가액(②)만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기납부증여세액, 즉 상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22,245천원이나,
- 같은조 제2항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기납부증여세액공제)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