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 정상이자 구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정 정상이자보다 높거나 낮은 이자율로 거래를 한다면 그에 따른 세무 리스크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투자가 대여금이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나중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대상이 되는 지 여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앞에 나온 정상이자율과 별개 문제인지도요..
답변
1.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간에 이전가격문제는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동일,유사한 거래로 특수관계자가 없는자간에 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것으로 기대되는 가격. 즉 정상가격(시가)를 기준으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국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적정 정상이자보다 높거나 낮은 이자율로 거래하는 경우 이전가격문제로 국조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대상에 해당됩니다.
2. 자금의 무상대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국조법 제3조에 따라 국조법 우선적용되며, 증여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