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비 중 재료비 | 2012-09-19

연구인력개발비용 중 소모품성의 비용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관련된 렌즈같은경우도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등 가스구입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연구인력개발과 관련된 비용 중 일반 소모품의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 규정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료비 등이 연구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법인이 증명해야 하며, 연구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스구입비도 연구용으로만 사용되며, 사용했다면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스로 연구목적으로만 구입 및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