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출방법 문의 | 2012-09-19

제주기지에서 해상풍력연구사업을 하면서 소형배를타고 바다에 왕래를하여야하는 관계로 제주 월정리어촌계의 어민이 소유한 배를 빌려서 1회 사용료로 20만원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 임차는 연구사업이 종료시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촌계는 면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배임대 와 같은 업태종목은 없습니다...

이럴때 지출을 어떻게 하여야 하며 증빙으로 어떤걸 챙겨야 할까요?

- 계산서를 받고 지출

- 증빙없이 입금영수증으로 대체

- 상대방으로하여금 사업자등록 변경후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들어줄지 의문이지만 최대한 요청

답변
선박 소유주에게 일시적으로 임차를 하고 선박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증빙이 됩니다.
하지만 대여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사실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하여 어선을 대여하는 수산업에 해당하여 당해 어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