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기간 이후 일반과세 계약이 영세율건으로 판단 될 경우 | 2012-09-19

안녕하십니까!!

계약 시작일이 2월말인 영세율 계약건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일반 과세로 세금계산서 끊었을 때, 이를 계약 변경 시점인 9월에 들어와 발견을 했다면 그에 대한 세법상 문제점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구매확인서가 없다고 판단)

감사합니다.
답변
영세율적용대상 거래에 대해 일반과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영세율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며, 영세율과세표준가산세는 적용됩니다.

♣ 서삼46015-10185, 2003.02.03]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자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현재: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8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