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태풍으로 인한 법인 차량 파손시 보험사 부가세 대리 납부 | 2012-09-19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법인 차량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 침수되어 수리비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수리비가 1,000,000원(VAT별도)이 나왔고, 당사는 20만원, 보험사 80만원을 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헌데 수리를 한 공업사 측에선 보험사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 80만원만 지불하니 당사에게 부가세 8만원을 포함한 30만원(공급가 20만원 + 당사 부가세 2만원 + 보험사 부가세 8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질의:
1. 이럴 경우 3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2.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직접 자기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으면 귀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보험사 및 귀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배분문제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보험사와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