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 2012-09-18

그냥 지급보증 없이 해외직접투자, 즉 대부투자 방식이라면 세무,상법상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출자법인에 대부투자하는 경우 대부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대여금으로 보아 이자소득 등 반영하며 계약상 적정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의 익금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경우, 해외현지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4조의 이전가격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므로 정상가격(정상이자)에 따라 익금산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총액의 40% 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투자는 지분투자와 달리 회사가치에 따른 평가액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기간 지나면 회수하므로 더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