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지자체에서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납부할 지방세와 12월에 납부할 종부세와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1) 전년도까지는 지방세를 100% 면제받았고, 금년부터 과세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재산세와 종부세와의 관계입니다. 즉, "종부세는 재산세에 추가해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다 라는 말이 있는데,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건지요?
전년까지는 재산세를 납부치 않아 종부세를 신경쓸일이 없었는데, 당해년도에는 고려해야 되기에 질문드립니다.
2) 만약 재산세와 종부세가 관련이 없다면, 기존에 지방공기업이 종부세를 부담치 않았던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경우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종부세 제3조, 제6조, 제7조 등 참조).
2. 재산세 감면 및 면제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종부세도 감면 및 면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재산세 납부의무자라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종부세도 감면 및 면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