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마일리지 과세 여부 넥스트리밍 | 2012-09-18

직원이 장기외근으로 인하여 마일리지 리포트 (거리수*월 유류 평균금액) 통해서 교통비 청구를 하였을 경우, 전액 과세 없이 비용처리 하면 되나요? 아니면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장기외근 등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회사에 리포트(거리수*월 유류 평균금액) 통한 금액이 실비정산액이라면 전액비용 인정되나 실비정산액이 아닌 회사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20만원 이내에서만 비과세됩니다.

즉,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실비로 사후 정산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된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실제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같이 지급받을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