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손해배상금 회계처리 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2-09-18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에 대해 수령한 돈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고자 함.

이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하였고, 추후 손해배상금이 300백만원, 보증금으로 예치해놓은 돈이 250만원임

<질의>
1. 손해배상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보증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해도 되는지?

2. 보증금 예치를 통해 나온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도 되는지..

3. 추후 손해배상금이 300백만원, 보증금으로 예치해놓은 돈이 250만원일 경우

현금 50만원 / 잡이익 50만원으로 회계처리하는것이 맞는건지?
답변
1.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손해배상명목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으로서 추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반환되는 금액이라면 보증금계정으로 처리해도 큰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2. 계약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은데, 보증금예치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은 보증금으로 반영한 뒤 추후 손해배상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라면 이자수익이 아닌 보증금계정 증가로 반영하고, 실제 손해배상금과 상계시점에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 보증금 미리 입금받는 시점
차) 현금 250 대) 보증금 250

ⓑ 보증금에서 이자발생(보증금계정 잔액 300)
차) 현금 50 대) 보증금 50

ⓒ 손해배상금 받는 시점
차) 보증금 300 대) 영업외수익(손해배상금)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