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 자금대여 절차 | 2012-09-18

현재 40프로 출자 법인인 해외법인이 본점에서 12억 정도를 차입하려고 합니다. 본점에서 보증을 서고, 해외법인 현지 외환은행에서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투자 형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절차와 상법,세무상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선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점에서 보증을 서고 해외 현지의 외환은행에서 차입시 현지법인명의로 차입하고 본점은 지급보증만 서는 것이라면 본점은 금융기관에 해외법인의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만 선 것으로 특수관계자간이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익금반영하는 것이며,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됩니다(아래 예규 참조).
지급보증은 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우발채무로 주석기재사항으로 금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금액, 이자, 지급방법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미회수에 따른 조치 등도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서면2팀-135, 2006.01.17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한 경우 보증수수료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은.

【회신】
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국제조세과-115, 2003.12.18.)를 참고하기 바라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참고예규: 국제조세과-115(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