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하고 2009년 10월에 18채 매입하여 임대하다 2012년 7월에
그중에서 10채 매각하였는데요,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업을 하는 업자에게 매각을 하였다면 5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각하였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답변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임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업자에게 매각하였더라도 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